정보 / / 2023. 8. 27. 16:39

담배 보루 구매시 라이터 제공은 합법? 불법? 서비스 라이터에 숨겨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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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초를 줄이기 위해

안피고 자취방에 박아두던.

아이코스 듀오3를 다시 피기 시작했다.

 

다만 집에 연초만 구비를 했었기에.

이번 기회에 히츠를 한 보루 사놓는게 좋겠구나~

싶어 집 앞 편의점으로 이동.

 

히츠 블랙퍼플 한 보루를 구매하니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편의점 사장님께서 라이터 하나를 슥 주시더라.

(한보루 라이터는 국룰이라믄서.)

 

최근 들어 담배를 보루로 산게 너무나도 오랜만이다보니

이런 서비스 라이터에 대한 존재를 아예 잊고 있었다.

 


 

인터넷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

담배 보루째 구매 시 서비스 라이터 제공은 불법이다 or 합법이다.

 

실제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님들도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보니

담배 한보루씩 구매를 해도 라이터를 주는 곳이 있고 안 주는 곳이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해보자면

담배 구매 시 라이터 무상 제공은 담배사업법에 의거하여 불법이다.

 

 

일단, 담배는 사업법이 규정되어 있고.

그 중 담배사업법 18조 5항을 찾아보면.

 

"소매인은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간단히 말하면 담배를 제시된 가격으로만 판매를 해야한다는 것.

 

그리고 특별 업소가 아닌 이상 할인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특별 업소는 면세점.)

 

이거랑 서비스 라이터랑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담배 한보루를 구매하면 45,000원.

그 중 라이터는 제일 싼 부싯돌 가스라이터가 700원.

 

그럼 총 나온 금액은 45,700원인데.

여기서 이 라이터를 서비스로 공짜로 건네주게 되면

 

700원 할인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담배를 할인해서 주게 된 꼴이 된다 한다.

 


라이터 하나까 별 일 있겠나 싶을 순 있는데

실제로 이건 고발당할 경우 담배사업법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무려 1차에 50만원, 2차에 100만원.

 

거기에 관할 지자체에서 영업정지를 맥여버릴 경우엔

1차 1개월, 2차 3개월로 이루어지며.

5년내에 2회의 영업정지를 당하면 담배를 아예 팔 수가 없게 된다.

 


혹여나 편의점 점주분들이 이 글을 읽는다면

서비스 라이터는 단골들한테만 주거나, 아님 말 안하면 안 주는 식으로 하는게 좋을듯 싶다.

 

사실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어떻게든 사람 망하게 하려고

사소한것도 민원넣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는게 좋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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